대한민국 벤처가 새 물결을 이끌고 전 세계를 흔들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가 함께 지역 경제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확인기관 유효기간
유형1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창투사(조합),신기술산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산업은행,기업은행,일반은행,개인투자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 단, 문화컨텐츠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07.04.27 시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벤처투자 유지기간의 기산점 : 산업은행, 기업은행 - 법 시행일(06.6.4), 은행법상 금융기관,사모투자전문 회사, 개인투자조합
- 법 시행령 개정일(07.4.27)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2년
유형2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 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첨2』 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 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연구개발비 산정표『별첨2』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기술거래소
-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 (기보,산은,보건진흥원,전자부품연구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발명진흥회,에너지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유형3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경영 혁신자금 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 기보,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①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유형4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창업 후 6개월 이내인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기보, 중진공 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중소기업청 벤처확인요령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지원내용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지원내용해설 중소벤처창업자금
연구개발비산정표 연구개발비 산정시 인터넷산업정의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기술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