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념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대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3가지 기준 중 한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과 달리 "성공한 결과" 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 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과 달리 "성공한 결과" 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 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면서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벤처기업 제외 대상업종 영위사업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등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벤처기업 제외 대상업종 영위사업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등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제외대상
업종분류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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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19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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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7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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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4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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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13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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