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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확인위원회’구성 완료
작성자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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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1 14: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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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확인위원회’구성 완료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21.2.12)에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 구성,


초대 위원장으로 ‘쏠리드’ 정준 대표 선임 -


 


□ (사)벤처기업협회(협회장 안건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민간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시행(`21.2.12)을 앞두고, 벤처기업 선별업무를 수행할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 및 제도의 정착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보증‧대출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비율*이 높아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로 개편되었다.


 


     * 보증・대출 유형85.1%. 연구개발 유형7.3%, 벤처투자 유형 7.3% (’20.12월 기준)


 


□ (사)벤처기업협회는 제도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도 개편을 위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20.6.25),


 


ㅇ 지난해 7월부터 변경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선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처기업 확인·취소를 결정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하였다.


 


     * 「벤처기업법」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협회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적 자격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학회 등 45개 기관(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ㅇ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업계 전문가를 통한 요건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과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최종 위원 50인을 선정하였다.


 


□ 또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벤처업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내 벤처 1세대인 ㈜쏠리드 정준 대표를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앞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국내 벤처 1세대로 꼽히는 정준 대표는 20년이 넘는 경영 노하우와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표적 벤처 전도사로도 평가되고 있음


 


□ 위원장으로 선임된 ㈜쏠리드 정준 대표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오랜기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이러한 벤처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개편된 것을 환영하며, 그간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벤처확인제도가 많은 창업 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더욱 크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3월초 개최될 예정이며, ’새로워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도시행일인 2월 12일부터 오픈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완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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